야 “朴, 문 후보자 지명철회․2기 내각 재구성 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친일 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친일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문창극 방지법’이 발의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20일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배재정, 김윤덕, 이찬열, 양승조, 박지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이 신속히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세 분은 결단코 안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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