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체포 방해 138명 무더기 사법처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19명 불구속․68명 약속기소

검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저지한 노조관계자 등 138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15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방해 혐의로 입건된 13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진입할 당시 경찰의 방패를 뺏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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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부도 체포를 위해 77개 중대 5천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행사해 진입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로 당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측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 사무실 진입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기소대상에는 민조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 건물 진입 저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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