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민 철도 자본에 팔아먹으려는 박정권이 구속돼야”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국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의 고소·고발 남발과 민주노총에 경찰의 강경 대응이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7일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방본부 조직1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철도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과 기관차승무부지부장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지법도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전주지법은 철도노조 전북 익산지부 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원 14명 중 11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이같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는 아직 철도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파업을 철회한 뒤 자진출석한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은 지나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현재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자진출석한 이들의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간부들은 가담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3명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철도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네티즌들은 “국민의 철도를 자본에 팔아먹으려는 코레일과 박근혜정권이 구속되어야 한다”(@css****), “다행이다. 엄동설한에 재판 받기 전 부터 옥에 갇히는 걸 막은 것도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아직 상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행이다”(@ang****), “자진출석한 간부에게까지 영장 신청하니 당연하지. 증거인멸 열심히 할 진짜 범죄자들은 안 잡아넣고, 노동자는 기를 쓰고 잡아넣는, 대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dal****), “헌법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유린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사범들 단 한명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독재자의 충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만행!”(@seo****)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