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아니라는 반증.. 정치적 요구에 휘둘린 공권력’
법원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와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한 게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모두 기각됐다.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철도파업에 대해 “쟁의행위로써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철도노조도 이번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지난달 9일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191명을 고소·고발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도 180명가량을 고소·고발했지만 구속자는 김기태 전 위원장뿐이었다. 김 전 위원장도 1·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지난달 13일 코레일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들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파업 중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파업이 끝나니까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도 코레일의 고소·고발에 따른 체포영장만이 유일한 법적 근거였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화된 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처음 진입한 것이다. 파업 종료 시점을 전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이 파업 와해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은 경찰로서도 치욕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무차별 체포와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교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경향>에 말했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4일 자진출석한 철도파업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6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8명을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체포시한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석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진출석은 했으나 최장기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안의 중대성, 중요 공범인 수배자들이 아직도 도망 중에 있고,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상황 및 직위, 역할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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