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에 영장청구.. 성탄절에 영장심사
국제앰네스티가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입힐 폭력의 실질적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22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5천여명의 경찰을 투입,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돼 ‘무리한 작전’을 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폴리 트루스콧 아시아태평양부국장은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파업에 대한 보복성조치로 노동조합 지도부가 체포되었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부국장은 “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해야 하며,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면서, “한국 정부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철도노조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깨진 유리문 파편을 경찰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반에 열 예정이다.
한편, SNS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함께 탄원서를 모아달라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UPP*****)은 “경찰이 철도노조지도부 검거실패한 화풀이를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구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입니다! 탄원서를 보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do**)은 “참 어이없는 경찰. 불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진압하고 막상 철도노조 집행부는 잡지 못하고, 기껏 잡은 ‘믹스 커피’는 시민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하려 한다고. 모두 탄원서 보내주세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