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인상 계획도 포함.. 정부 “사실 아냐” 즉각 해명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에 이미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 현실화 명분으로 요금 인상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그 동안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운임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 문건에서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운영 포기) 대상 노선은 경의선과 일산선, 경전선, 정선선, 경북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등 8곳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 분리 등 쟁점에 대해서는 기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지만, 적자노선 감축 및 운영 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문건에서 코레일은 “정치권에 밀려 사업성이 적은 신설노선 건설이 되고 그 결과 적자 가중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 탓만은 아니”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열차를 여러 차례 감축 신청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열차 감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채산성이 나지 않는 열차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닌 철도서비스 중지로 신청할 경우 이를 인가하겠다. (다만) 경의선 통근열차와 정선선 무궁화호 감축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책 조언으로 답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운임 현실화(인상)에 대한 코레일 요구사항도 담겨 있었다.
코레일은 2014년 12월까지 철도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 7월 중순 한 회계법인에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연구’ 용역보고서를 발주했다. ‘워크숍’과 시기가 겹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용역 착수 보고서는 특히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르면 내년 안에 철도요금 인상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적자노선 폐지에 대해 코레일과 합의한 바 없으며, 현재 적자선 폐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9일 째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6일 오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등이 김 위원장과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 간부들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핵심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직책과 구실, 파업 참가 정도 등에 따라 구속 수사하고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시기의 전격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도 ‘예고된 파업이라 전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철도공사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주식을 민간 기업에 양도·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따라서 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