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당연한 것.. 이젠 감사해야 하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산하 연맹노조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에 진입하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상징으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20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상징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유리창에 온몸이 맞았고 그 안에 있던 우리나 경찰관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찰이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바닥에 던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때문에 경찰관이 다쳤다면, 다친 분들께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약 260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경기·강원·광주·전북 교육감들과 민주당 신학용,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향후 전교조 내부적으로 대의원대회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10분쯤 김 위원장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내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유리 파편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 위원장의 영장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찰에 비난을 쏟았다. 한 네티즌(샤*)은 “경찰은 영장기각 릴레이라도 하나.. 경찰은 법을 지키세요”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장안*)은 “이래저래 망신이군요..경찰들~”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당연한 일인데.. 다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미친시대”(늦여*), “당연한 일인데.. 어휴..”(맥스***), “당연한 것을 이젠 감사해야 하나? 견찰들 정신차려 니들 땜시롱 선량한 경찰이 욕먹는다 견찰들아~”(속터**),
“당연한 것이 다행으로 여겨지는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life*****),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줬네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대 사법부가 정말 양심을 걸고 제 역할 다해주길 바랍니다”(news***) 등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