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

네티즌 “부정선거 범인은 풀어주고 자진출두 했는데 구속?”

철도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일부 지도부들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16일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김 위원장 등 4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철도 노조 측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위터(철도노동조합)'
ⓒ '트위터(철도노동조합)'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이번 김 위원장 등이 구속 되면서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는 부산과 대전, 경북 영주, 전남 순천 지역본부장 4명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범인들은 증거인멸 하라고 풀어주고, 자진출두한 사람을 구속하는 이상한 나라.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싫어하는 요상한 나라”(@dal****), “구속이 두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법치주의 잣대는 공정성을 잃으면 안된다”‏(@bac****),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 분립(三權分立)의 나라? 교과서에 3권 분립(三權分立)이 덜 된 나라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pat****)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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