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무리한 수사’ 사법부서 제동..네티즌 “길들이기용 겁주기였네”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구속상태에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9일 <경향신문>은 이같은 소식과 함께 노조 쪽에서는 당국이 사전에 예고된 철도파업 관련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려다 사법부의 제동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9일 철도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있던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씨(47)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45)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한 뒤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 2명만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파업이 끝난 시점에서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향>에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파업이 끝난 뒤 자진출석한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철도노조 김재길 정책실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이어 이미 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났다”며 “당국이 사전예고된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사전에 예고된 파업의 경우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경의 무리한 수사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한 네티즌(유*)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제한할 방법은 없나요? 권력의 시녀들.. 우린 언제쯤 독립된 검찰, 국민을 무서워하는 검찰을 갖게 될까요?”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뭉*)은 “권력에는 손도 못대고.. 견찰들..”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민노총이 나라를 망치는 세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판사님들이었네”(ekd**), “그럴거면서 경찰을 5천명이나 풀어 수색하고 일계급특진까지 내걸었나?”(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김**),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 가는 건지.. 검경의 자격미달인지.. 타락해가는 대한민국이 안타깝다”(김**), “애초에 길들이기용 겁주기였구만”(bampi****)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