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 길환영·이정현 ‘방송법 위반’ 고발

“방송편성 자유·독립 침해”.. 네티즌 “수신료가 아깝다”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KBS 사장과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기협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길환영 사장이 보도본부 보도에 개입해왔다”고 폭로한 점을 근거로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기협은 고발장을 통해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곤은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반면, 피고발인 길환영의 해명은 아예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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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협은 길 사장 등 3명에 대해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KBS 노조와 기협은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KBS가 보직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을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보복 인사’ 발령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을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 검찰의 중립성도 믿을 수 없지만 감시 하고 지켜보자”(스**), “그냥 조용히 나가면 안되겠니.. 수신료 내기 싫다”(워*), “어쩌면 지자체장 선거보다 지상파 방송사 사장이 누가 되느냐가 이 나라 운명을 더 크게 좌우할 일인지도 모른다”(하늘**), “기레기 방송 KBS 국민이 해체하라 명한다”(대**), “KBS 수신거부와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yy**), “시청료 내지 말고 공영방송 폐지하자”(하*), “이딴 방송보는 데 수신료 아깝다”(gog****)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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