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해바라기.. “‘엠빙신’, 종편 시청률 자초”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가 내보낸 ‘권재홍 허리우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보도는 권재홍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며 <뉴스데스크> 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낭독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 보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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