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네티즌들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 등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을 이끌고 대선에 개입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냐?”(노고**), “문제는 전교조 같은 쪽에만 엄격하게 중립의무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국정원은 왜 그냥 놔두고 있나?”(광**), “국정원은 정치활동 해도 되는건가요? 국정원은 되고 공무원 교원은 안 되고 법이 왜 그래~”(나자**), “합법화 해야지~ 국정원이고 정부기관에서는 대놓고 정치에 관여하면서”(청춘**) 등의 글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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