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 부당 탄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청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나아가 정당자체와 소속 당원들뿐 아니라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북한의 지령이 진보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고 진보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나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수차례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개별 구성원뿐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쓴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인권이사회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유엔 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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