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는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같은 이유로 의견 엇갈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당 유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노컷뉴스>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지난 6∼7일 이틀 동안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은 46.4%였다.

이들이 정당유지 결정 판단을 내린 이유로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답은 33.3%였고, 나머지 20.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이할 점은 “정당 해산”으로 결정하겠다는 37.7% 중 다수도 그 이유를 “헌법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여부에 모두 같은 이유를 들어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정당 유지”라는 예상이 39.1%, “정당 해산”이 37.7%였고 나머지 23.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헌법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보수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46.4%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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