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쪽 분량으로도 소명 불충분 판단
정부가 요청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를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해산 청구 소명 자료를 보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14일 헌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에 소명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정당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시켰고, 8일 헌재에 의견서와 8000여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보정명령이 난 것으로 미뤄, 법무부의 자료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는 법무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도 시작했다.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무부에 보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에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법무부 요청은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그 돈이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15일에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15일 진보당에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헌재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15일 이후 헌재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국정원,군부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황당한 정당해산신청과 가처분신청 즉시 기각하길!”(@seo****), “헌재도 종북이라고 일베들한테 폭탄맞겠군”(@dan****), ““새누리, 없는 증거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gir****), “자료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sso****)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