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신고 월세 과세.. 세입자 부담 우려

“朴, 세금정책 문제 많다.. 이게 창조경제?”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집주인에 대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 지하경제 꼽혀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임대소득을 챙겨도 행정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발적 신고’ 없이는 마땅히 과세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요량이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주인의 반대로 계약건수 대비 실제 소득공제 신청 건수는 소수에 그쳤다. 세원 노출을 꺼린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만큼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소득공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종전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 치 월세를 깎아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역시 없어도 된다. 그동안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와 보증금이 극히 적은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월세까지 소득공제 신청 대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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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경정청구’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해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되면 임대인의 소득 신고를 강제하는 효과도 가져 온다.세입자가 집주인과 이면합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월세를 덜 내고 거주했다가1~2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한 뒤 뒤늦게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때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대인은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뒤통수 칠 수 있으니 (임대인 스스로) 알아서 소득신고를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강화해 소득세 납부에 따른 불만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가 올라 결국 세입자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이면계약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 대상자가 워낙 많아 현재 국세청 인력으로는 세수확보를 위한 작업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티즌들도 “정말 박근혜 정부는 생각이 없는 것인지, 없는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집주인의 소득세를 높이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세입자 보호 장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나?”(sis****), “집주인에게 세금폭탄을 하면, 결국 세입자부담으로 나올 것입니다. 월세폭등. 박근혜 정부 세금정책 문제가 많다”(cbk****)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아주 서민들을 죽이려 드는구나. 집주인한테 과세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부가세 포함처럼 월세살이하는 사람 한테 받겠지. 이를 알고도 만든 계획이었다면 서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거다”(김빠****), “월세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술익****), “이제 월세 대란까지 생겨 나겠네. 집값 전세값 못 잡는 상황에서 월세 건드리면 진짜 서민들 등골 휜다”(초이****), “이게 창조경제인가?”(야구하***)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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