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감소한 비과세 혜택, 지난해 65.8% 올려
최근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월급쟁이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작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결과 국회는 2011년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2012년부터 313만원으로 65.8% 인상했다. 특별활동비도 하루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내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20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과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 차이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른사회시민회는 “과세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데, 비과세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세금 꼼수’”라며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관급 수준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입법·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비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는 명목상 법안 처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월급처럼 지급되고 있음에도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국회는 이를 경비로 해석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주장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이들 활동비를 ‘경비’라고 하면서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에 대한 지출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세비 1149만원 중 약 400여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두 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실제 소득보다는 약 35% 이상 적은 소득이 책정돼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한편, 세재 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