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대기업 최저한세율 기준 올려야”
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대국민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세제개편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만들고,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현 세제개편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0.16%(3만1000여명)의 4배로 늘어나며,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월급쟁이 등의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혜택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올리고,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공제혜택으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법안은 그 기준을 올려 대기업의 법인세를 더 걷자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12일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병행하면서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전국적인 활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납세자 연맹 등 시민단체와 을지로, 명동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