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법개정안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부자감세 철회…대기업 최저한세율 기준 올려야”

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대국민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세제개편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만들고,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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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현 세제개편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0.16%(3만1000여명)의 4배로 늘어나며,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월급쟁이 등의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혜택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올리고,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공제혜택으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법안은 그 기준을 올려 대기업의 법인세를 더 걷자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12일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병행하면서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전국적인 활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납세자 연맹 등 시민단체와 을지로, 명동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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