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세감면제도 재벌 우호적 작동…법인세율 올려야”
지난해 30대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공평과세 측면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대기업의 세제 혜택 제도 정비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세제 혜택 제도의 전반적 검토 및 정비 △법인세율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감면 혜택 차별 금지 △직접세와 간접세의 형평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벌과 CEO(최고경영자)의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작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9조1489억원으로 전년의 42조3299억원에 비해 16.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8조4851억원으로 전년(8조4976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은 30대 기업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기업에는 조세 혜택 제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법인세와 기업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나타난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납부액/순이익×100‘이다. 법인세에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외한 납부액으로 세율을 측정한 것이다.
30대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7.3%로 나타났다. 2011년 20.1% 대비 2.8% 낮아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인 22%에 비교하면 세제 감면 혜택은 나타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대기업 세제 혜택 제도의 전반적 검토 및 정비 △법인세율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감면 혜택 차별 금지 △직접세와 간접세의 형평성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27일 ‘go발뉴스’에 “30대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이 준 것은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금 감면의 취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런데 감면된 세금만큼 투자가 안 되거나 현금 보유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세제 감면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MB정부 때 비지니스 프랜들리 등 기업 위주의 정책과 부자 감세의 결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됐다”며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공정한 세금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담배소비세 인상 등과 비교할 때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사회 양극화를 막는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측은 ‘go발뉴스’에 “작년 5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현행 조세감면제도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더 우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효세율이 15~16%정도로 나오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한세율이란 조세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으로 내야 하는 세율”이라며 “가장 최근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 오른 15%인데, 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무리 세제 혜택을 받아도 일정 수준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담배소비세 인상 등과 함께 (법인세 등의 인상도) 가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인상의 합리적 이유(국민 건강 증진, 금연 유도)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법인세 인상 등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평과제를 해야 한다”며 “공평과세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