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규정 없는 해촉안 상정..네티즌 ‘갑론을박’
‘박근혜 비하 리트위트’ 논란을 빚어왔던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 결국 해촉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임 위원에 대한 해촉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임 위원의 해촉을 최종 확정했다.
임 위원은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위트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임 위원이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이날 해촉 동의안은 지난 21일 박만 위원장이 단독 상정했지만,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임 위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직접적인 해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낸 소명서에서 임 위원은 “잃은 것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었기에 제 소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다”며 “타 심의위원들이 불편해 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해촉 동의안 통과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직무상 불공정한 심의·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리트위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리트위트 실수는 사과했고 이 행위가 해촉 당할 만큼 방통심의위에 심대한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몰**)은 “여기가 북한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지금이 1970년인가 아니면 2014년인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이**)은 “내가 싫다고 막말하는 것은 공직자로 부적합하다. 잘했다”고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에게 저주까지.. 이건 아닌데..”(함*), “잘한 일은 아닌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까지..”(아**), “와 미국이었으면 아마 작살 났을텐데 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요**), “해촉을 정당성을 떠나 공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이 통수권자를 저주하는 글을 올렸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감수하는 것이 순리”(smil*******), “정말 나라가 미쳐간다”(ri***) 등의 다양한 의견의 글들을 잇따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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