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선공약 ‘아빠의 달’ 도입 난항

정부 부처, 한 달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재원문제로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남성의 한 달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이른바 ‘아빠의 달’ 도입이 정부 부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5일 박 대통령은 최근 “여성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경력 단절녀 제로(0)’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관련 공약의 2월 임시국회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 박근혜 후보 공약집
ⓒ 박근혜 후보 공약집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 자료집에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달’을 도입하겠다”며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안(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선 공약 설계에 관여한 강석훈·안종범·이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3400억~452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에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평등법 개정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노동부도 지난해 11월에는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고용기금에서 실업급여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성육아휴직 급여까지 충당하면 기금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노동부 반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신 노동부는 대신 재원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기금으로 충당하라며 두 부처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선 공약대로 남성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어떻게 도입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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