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개혁 공약도 파기?.. 사개특위 성과 없이 30일 종료

황교안, 전체회의 15분전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검찰개혁 공약을 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검찰개혁도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6개월동안 사개특위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어떠한 합의나 진전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검찰청

사개특위는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 상설특검의 구성과 형식,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그쳤다.

상설특검제는 평소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었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조사·고발을 검찰이 아닌 특별감찰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하며 두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사개특위의 검찰개혁이 성과 없이 끝난 데는 검찰개혁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사개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든 뒤 법사위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황 장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뒤 사법개혁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 장관이 회의시작 15분 전에 나오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특위가 한 차례 정회됐다가 산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다”고만 전했다.

한편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 검찰개혁은 국회 법사위에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 구성상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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