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복‧타협 검찰’에 서기호 ‘상설특검법’ 발의

민변‧참여연대 “‘검찰개혁’ 핵심 쟁점,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끝내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설특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법무장관의 압력 행사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압력 행사 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약속대로 상반기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12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설특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12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설특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상설특검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설특검에 고소·고발 접수를 포함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특검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특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당과 타협 없이도 소수정당이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1997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역대특검에서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은 특검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했다”면서 기존의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설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보충한 내용을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신경민, 우원식, 최재성, 최재천 의원 등과 박원석,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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