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靑 ‘편법파견’ 논란…“朴, 검찰개혁 의지있나”

朴 대선공약과도 배치…이재화 “대통령‧검사가 법 어긴 것”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중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청와대가 현직 검사들을 행정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편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으로도 현직검사의 파견근무는 금지돼 있는 만큼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은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 정부에서 큰 비판을 받았던 편법 파견과 정검유착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가게 되면 검사의 수사라든가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안 할 수 없게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가 단적으로 그 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편법파견이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건 수사를 왜곡하고 청와대에 갔다 와서는 무리하게 승진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우리나라 검찰개혁은 언제 할 수 있고 검찰 신뢰도는 언제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직검사 4명을 행정관으로 추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정부에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파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 4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파견검사가 주축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뜻을 검찰에 전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해 왔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지난 1997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 국민회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법조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행’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신문은 “법 개정 후에도 ‘사표 제출→청와대 근무→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이 계속됐다”며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에서 2년5개월간 근무했던 김진모 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다른 동기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검사장에 승진해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중희) 부장검사가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하지 않기로 하고 간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위원장은 “조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복귀하지 않겠다’는 예를 들어 서약서를 아예 제출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돌아가지 않는 검사를 찾아낸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중희 비서관의 거취는 국민적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편법이 아닌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임명절차만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사표시는 현직에 있을때 다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과 검사가 스스로 검찰청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임명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인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공약집 386페이지에는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제목 하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검찰권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검찰도 스스로 권력과의 근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공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이제 물건너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현직검사가 득실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느냐”며 “(이번 인선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편법파견’과 ‘공약위반’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은커녕 검찰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부당한 권한을 갖거나 우월적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선기간에 박 대통령이 파견제한을 이야기 했던 것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편법파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직위를 가졌던 자의 2년간 검사 재임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한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검토보고를 통해 “국회는 검사에게 부과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정부는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차후검사로 임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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