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물처분 회동’은 방치…보도한 기자는 압수수색

<한겨레>기자 ‘과잉수사’ 논란…“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사 지분 매각 비밀회의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사 지분 매각 비밀회의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라며 검찰의 이중적인 수사행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최 기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지난해까지 썼던 휴대전화, 취재 일정 등이 담긴 수첩, 집에 보관중인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취재 파일의 일부, 휴대전화 사용 설명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은 14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최소한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박근혜 후보 측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응대를 안 하면서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재경위나 입수경위를 부각해서 초점을 옮기려는 저급한 발상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정수장학회와 MBC사측이 기도한 선거부정 획책과 장물처분 책동에 대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정치검찰로서의 오명을 벗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MBC노동조합도 트위터를 통해 “김재철 배임 횡령 고소 9달째, 수사 전혀 없음 vs 정수장학회-MBC 뒷거래 폭로 한겨레 기자, 고소 한 달 만에 가택압수수색. 저들의 비민주, 폭력성의 끝은 어디일지. 정말...경악스럽습니다”라며 검찰의 이중적인 수사행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 등 SNS에는 “문제는 검찰의 이 같은 편파수사는,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려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이다!“(‏@for******),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청와대는 압수수색 받는 것을 거부했는데, 기자의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다니. 참 평등한 나라다" (@hop***), “언 놈은 죄가 명확함에도 최고 권력이 거부한다고 압수수색하러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대한민국 법! 검찰” (‏@seoj******), “언론자유의 심각한 침해임에도 이 나라 검찰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 외엔 암 관심이 없다. 검찰개혁 진정 시급한 사안이다“ ‏(@nema********), “청와대나 가카도 이렇게 해보지. 권력에는 과잉충성. 약자에는 과잉수사. 이래도 저래도 과잉검찰” (‏@angel******)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올라왔다.

앞서 최 기자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MBC는 지난달 16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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