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검사’에 “암적존재, 고비처 반드시 설치해야”
9억 원대 불법금품 수수 혐의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 된 데 이어 초임 검사인 J씨(31)가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 A씨(43)와 선처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SNS 등에서는 “막장검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2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무기강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속하게 설치가 되거나, 경찰이 좀 더 자유롭게 검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검찰개혁, 검찰에 대한 수사, 고비처 설치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윤리강령위반이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피의자가 합의를 통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이사회의 암적 존재인가요? 해당검사 당장 구속하고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seoj***), “검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나, 깨끗한 검찰 물 건너갔으니 피 토하는 심정으로 자정하시옷!!” (sag****),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권력으로 욕구 충족을? 이런 놈들에게 어찌 치안과 수사와 기소를 맡겨?”(soul****), “피의자와 성관계한 섹검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 차리겠지…거기서 지 전공 분야 살려서 불륜이나 성매매 성매수 이런 사건들 전문 변호사 될려나” (sado****) 등 검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관계를 맺은 사유가 사건처리와 관련한 대가 관계인지 (전 검사의)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