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검사에 ‘뇌물수수’? 여성몸이 뇌물이냐!”

“몸버리고 공범되고?” 비난여론…민변 “女 통제‧축소 의도”

로스쿨 출신 검사의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6일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43)씨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A검사(30)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A검사의 성관계를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제 식구 봐주기’, ‘축소‧은폐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관계 파문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자 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이 26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성폭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 민주당 인재근 의원 트위터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관계 파문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자 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이 26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성폭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 민주당 인재근 의원 트위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이렇게 적용하는 첫 사례”라면서 “강압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합의하게 여자도 성행위를 해주고 싶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비난의 정도가 떨어지고 여자분을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피의자도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 검찰 수중에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구속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분노를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무마하면서 검사의 성폭행은 ‘성추문’으로 호도하고,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뇌물수수’로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반인이라면 강간 혐의로 기소할 사건인데, ‘뇌물수수’라니, 실체적 진실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여성 의원들은 “피의자를 두번 울리는 짓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한다 해도 절대 용서 받지 못할 사안”이라면서 “MB정부 동안 벌어진 검찰의 정연주 사장 기소와 PD수첩 기소 등 공영방송 탄압,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 면죄부 수사, 그랜저 검사, 벤츠검사, 최근의 부장검사 뇌물사건, 그리고 검사의 피의자 성폭행 사건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또 다시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NS에서도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다. 소설가 공지영씨(@congjee)는 “검사실에서 피의자 여성을 성폭행한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 검찰들 참 너무한다 절레절레”라고 혀를 찼고 트위터러 ‘sina*******’은 “성추문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 여성의 몸이 한낱 뇌물로 치부되는 현실이 그저 웃길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haem*******’은 “검사 지위 악용으로 성관계 한 검사는 뇌물수수 죄라.. 개짓하는 것도 정말 독창적이다”라고 비꼬았고 ‘ds*****’은 “검찰이 뇌물수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성이 재물과 재화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 성매매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뇌물수수면 이 여자는 몸 버리고 또 다른 죄목을 뒤집어 쓰겠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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