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 검찰 ‘성검사’ 피의자 사진 유출 파문

검 “죄 안된다”…시민단체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사진 유출의 근거지가 다름 아닌 검찰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권력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해당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반성 보다는 “단순 열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자기방어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했다. 

ⓒ MBC 뉴스영상 캡처
ⓒ MBC 뉴스영상 캡처

7일 <CBS>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고소로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피해 여성의 사진 정보를 열어본 아이디 26명 중 24명이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접 수사와 관련되지도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진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단순 검색은 정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 없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진 유출 이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더 심각해졌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과 집밖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사회연대는 6일 논평을 내 “유출의 근거지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자체가 경악스런 일”이라며 “피해자 신상정보 접속과 유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고 비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6일 자신의 트위터(@hyunoon)에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갈등으로 본질이 호도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를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면서 “유출이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24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수사를 통해 유출한 사람을 잡아 처벌을 해야 피해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서 “자기식구를 감싸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피해자 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매번 말하는 것이지만 검찰은 자기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한다”면서 “결국은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이 될 수밖에 없고 작금의 사태들이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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