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좀’ ‘똥꼬충’ 등 특정인 비방, 명예감정 훼손·인격권 침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좌좀’, ‘종북’ 등의 표현을 쓰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판결을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선정했다.
15일 서울지법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되어 게시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당시 인터넷 매체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現 신문고)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이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일베 운영자가 반드시 따르도록 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법의 이 같은 판결 선정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 게시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측은 ‘go발뉴스’에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사회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슈가 되거나 판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공보판사가 판결에 선정해 시민들에게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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