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좀’ ‘똥꼬충’ 삭제 안하면 시간당 5만원 지급
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좌좀’, ‘종북’, ‘좌빨’ 등의 표현을 쓰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인터넷 매체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이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일베 운영자가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이씨가 일베 운영진에게 10개 글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5시간이 방치되었다면 25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왔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베에서 자신을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등으로 비방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자 지난 4월부터 일베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해왔다. 일베 운영자는 비방글을 삭제하고 이씨의 이름을 금지어로 지정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름을 영문과 혼합하거나 변형해 비하하고 이씨의 사진 등을 동물과 합성한 그림을 올리며 꾸준히 비방 행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씨에 대한 글 모두를 삭제 대상으로 정했다. 재판부가 특정 용어를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면 일베 이용자들이 다른 용어로 변형해 이씨를 비방하는 상황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가 삭제 요청하는 글은 모두 삭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
이와 관련, 이계덕 기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음에 드는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부 승소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베에 대한 문제가 있고, 명예훼손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인정 했지만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는 판결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베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이 기자의 이름을 변형해 비방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오후 5시 30분께 일간베스트에 게시되어 있던 이 기자 관련글 3개에는 이날 판결문의 내용과 함께 비방 사진 등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