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무죄에 검찰 즉각 항소

이재정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언론의 자유 보여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주 기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대한 선고는 전날 오전 10시에 국민참여재판 둘째날 심리가 시작된 이후 16시간여만에 내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시사인> 12월1일자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배심원 9명은 주 기자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그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 기자에 대해 징역 3년, 김 총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을 취재하며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고, 김 총수는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팩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 기자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 힘 센 상대라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주진우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들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민변 소속)는 ‘go발뉴스’에 “유·무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 배심원들의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는 이런 것이다’고 보여주는 무게감이 실린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심이 남았지만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불려 다닐 일 없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힘있는 권력층이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생각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방청석을 지키던 150여명은 박수 갈채를 쏟아냈다.

김 총수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일반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pea*****), “너무 기쁘네요. 상식과 정의 그리고 팩트가 승리했네요”(log*****), “사법부는 살아있다. 정의는 국민이 알고 있다”(joh****), “당연한 결과지만 왜 이리 기쁘죠?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나만의****), “배심원들 아니었음 꼼짝없이 잡혀 들어갈 뻔 했네. 그나마 생각있는 시민들이 있음에 감사한다”(도*), “국민참여재판의 값진 결과네”(그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무죄 판결을 반겼다.

한편, 검찰은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