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언론의 자유 보여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주 기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대한 선고는 전날 오전 10시에 국민참여재판 둘째날 심리가 시작된 이후 16시간여만에 내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시사인> 12월1일자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배심원 9명은 주 기자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그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 기자에 대해 징역 3년, 김 총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을 취재하며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고, 김 총수는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팩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 기자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 힘 센 상대라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주진우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들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민변 소속)는 ‘go발뉴스’에 “유·무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 배심원들의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는 이런 것이다’고 보여주는 무게감이 실린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심이 남았지만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불려 다닐 일 없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힘있는 권력층이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생각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방청석을 지키던 150여명은 박수 갈채를 쏟아냈다.
김 총수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일반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pea*****), “너무 기쁘네요. 상식과 정의 그리고 팩트가 승리했네요”(log*****), “사법부는 살아있다. 정의는 국민이 알고 있다”(joh****), “당연한 결과지만 왜 이리 기쁘죠?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나만의****), “배심원들 아니었음 꼼짝없이 잡혀 들어갈 뻔 했네. 그나마 생각있는 시민들이 있음에 감사한다”(도*), “국민참여재판의 값진 결과네”(그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무죄 판결을 반겼다.
한편, 검찰은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