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재판 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2일에 이어 23일 오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측의 최후진술을 받은 뒤 배심원 11명의 평결을 거쳐 이날 중 판결까지 선고한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첫날 열린 재판에서 주 기자와 김 총수의 변호인은 “보도는 낙선 및 비방의 목적이 아닌 후보 검증 차원”이라며 “의혹 제기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허위가 아닌 무죄”라고 주장했다.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은 “오랫동안 취재해온 결과물로 언론이면 누구나 보도해야 할 사명”이라며 “육영재단의 오랜 분쟁과 5촌 조카 죽음 사이에 과연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지, 5촌 조카들 죽음에 어떤 의혹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을 통해 2007년 박지만 씨가 5촌인 박용철 씨를 사주해 매형인 신동욱 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증언을 하려다 피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시사인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선거 국면에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주씨 등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만약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위법성 조각사유)”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신동욱 씨 명예훼손 사건에서 박용철 씨는 증언을 통해 박지만 씨가 신동욱 씨 납치, 살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사주)녹음이 있다는 (박용철 씨)휴대전화 실종이나 박용철 씨 증인 채택 등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틀에 걸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고가 난다.
한편, 23일에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박지만씨가 채택돼 있어 법정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박지만 씨는 재판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