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2심도 패소

네티즌 “김지태 유족 패소, 박지만은 승소.. 무법천지”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김씨 유족들이 국가가 강탈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김지태 씨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기에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수장학회' 홈페이지 화면
'정수장학회' 홈페이지 화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법국가’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sio***)은 “강압에 의한 강탈은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야.. 무법국가네 이거..”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꽃**)은 “국가에 대한 재산 헌납이 유효라면 국가 재산을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환수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아직도 유신시대거늘...”(북*), “그럼 최소한 국가소유로 바꿔야지.. 조폭들이 강압으로 재산 빼앗고 시간 지나면 자기 재산이라 우겨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잖아”(밝***), “강제로 뺏어간 건 인정하는데 묶어놓고 뺏어가지 않았으니 안 돌려줘도 된다.. 훌륭한 판결이다”(진정***),

“김지태 유족은 패소, 박지만은 승소.. 대한민국에 법 있는 것 맞죠?”(재치***),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라서 재산을 납부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박정희가 뺏어가나? 국고로 환원해야지..”(Dec*****),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일세”(드*)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김지태씨는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냈다. 1962년에 부정축재자로 분류,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김씨는 결심공판 직후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김씨 유족은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시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0.16 <데일리 고발뉴스>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2심도 패소” (08초~)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