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수장학회’보도 최성진 기자 징역1년 구형

민주 “권력에 아첨, 언론 재갈물리기”…이재화 “공익적 보도, 위법성 조각사유”

검찰이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 본부장의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대화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인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기자‧국회의원의 통비법 위반 사건 판결을 하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공개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보다)초과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기자는 직접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보도했다. 정당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인터넷판 캡처
ⓒ 한겨레 인터넷판 캡처

이에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3일 ‘go발뉴스’에 “통비법은 의도적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통상적으로 기자 등이 업무상 활동으로 취득한 것까지 방지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권력이 찬탈한 재산을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며 “이는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한 행위도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검찰과 달리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성진 기자에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이는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난과 함께 기자의 취재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사 스스로도 기소 자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기소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기소라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기자라면 그 상황에서 누가 전화를 끊고 침묵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자라면 모두 침묵하지 않고 최성진 기자처럼 보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3일 브리핑을 통해 최성진 기자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은 “정치검찰의 과도한 구형”이라며 “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검찰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서 대선과정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였던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이다. 권력과 돈과 정권에 경도된 검찰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당사자인 최성진 기자는 검찰의 이같은 구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그는 ‘go발뉴스’에 “지난 8~9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의 이같은 구형은 크게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 기자에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하면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를 취재한 행위는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명백하다. 또 보도의 공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같은 검찰의 논리에 최 기자는 “검찰이 그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할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금 이 시대에 검사로서의 양심과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것 자체로 많은 기자들한테 위축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에 맞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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