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민들, 정수장학회 보도 왜 재판받는지 ‘의아’”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매각 회동 내용을 보도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법정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도의 정당성과 공익성 등에 대해 분명히 다시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22일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사자로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날 최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실시했다.
또한, 최 기자는 “오늘 출근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어제 재판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더라. ‘첫 재판이라 별거 없었습니다’라고 가볍게 대답하고 올라가려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죠’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더라”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있는 것 같다. 기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최 기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6500건의 통화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통화 내역등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증거자료로 내놓은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저는 어제 (공판에서) 그 사실(검찰 자료제출)을 처음 알았다”며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약간 어이가 없었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있었던 최필립, 이진숙 씨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최 이사장이 끄지 않은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제가 들었다는 것이 공소사실 아니냐. 너무 명확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은 없었다”며 “검찰이 왜 제 통화내역을 살펴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사는 저랑 최 이사장이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공소사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최필립 이사장과 통화를 많이 했는지, 혹은 처음한 것인지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재정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정작 국민들의 통신보호를 외면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수사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요청은 문제 있다.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기자(취재)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정수장학회 문제는) 당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아니었나”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자체로 최가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 기자가) 명시적으로 도청을 한 것이 아니고 (최 이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들렸던 것 아닌가”라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라고 해도 중간에 (전화를) 끊을 기자는 없다. 그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걸 보도하지 않을 기자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상 행위로 봐야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의 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며 “죄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기자를) 기소한 것은 결국 검찰이 당선인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13일자 <한겨레>를 통해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 등 갖고있는 언론사 주식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 이사장은 지난 8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 주식에 대한 처분 및 활용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MBC는 해당 보도와 관련,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해당 보도로 지난해 11월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민주언론상 수상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최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