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형사 이어 1억 민사 소송, 3건째
MBC가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상대로 대선기간 중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 2억원 손해배상 신청과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형사고발에 이어 ‘정수장학회’ 보도에 대해서만 세 번째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12월 17일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재철 명의로 한겨레신문과 최성진 기자에게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월 13일과 15일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문화방송・부산일보 지분 매각 관련 ‘비밀회동’ 기사가 왜곡이라는 취지다.
이에 앞서 MBC는 지난해 10월 19일 같은 사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 판정을 받은 바 있다.
MBC는 이 밖에도 불법도청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16일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MBC는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신청, 민・형사 소송제기까지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한겨레 보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송 당사자인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단히 많은 독자가 이미 한겨레 지면을 통해 기사가 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허위와 왜곡에 대해 문제삼고 있지 않은데 김재철 사장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기자는 이어 “최필립 이사장과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듣게된 내용을 도청이라고 한다면 문화방송이 스스로 언론사의 취재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가 투명하게 사회환원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보도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