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언론의 자유, 김재철 몫까지 싸우겠다”
MBC가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MBC가 방송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사는 MBC의 대표적인 허위·왜곡 보도 중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전국 대학새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의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을 꼽았다.
한겨레신문사는 대화록에 등장하는 최 이사장의 발언을 제시하며 문화방송의 보도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록에서 최 이사장은 “아까 부산·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 돈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25일 <미디어스>에 ‘김재철 사장에서 부치는 편지’를 기고했다. 그는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며 “이 싸움은 이미 제 개인의 싸움만이 아닌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언론과 단체가 검찰의 기소를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무리한 처벌, 곧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한 이상 저는 언론자유의 가치를 앞장서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제 취재행위가 ‘고의적 도청’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래도 한때 ‘언론인’ 이었던 김 사장께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결과가 어떤지 한번쯤 돌아봐주셨으면 한다”며 “모든 언론인이 부당한 권력에 뜻을 굽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진실보도라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 사장님 몫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의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대화록’을 보도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한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한겨레>노조와 언론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