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헌법상 기본권 침해 한 것” vs 警 “적법한 조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통제가 헌법상 집회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헌적·초법적 조치들을 설명하며 “당시 남대문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적법성 판단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집회를 통제한 것은 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경찰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고 과잉진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 대한문 화단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남대문서로부터 교통질서를 이유로 불허를 받았다.
민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제한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다시 연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등을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경찰이 두 줄로 된 질서유지선을 치고 수십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권 변호사 등이 체포·감금된 것도 이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합법적인 집회신고 공간을 침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경찰은 집회신고 공간의 3분의 2정도를 점거하고 있었다.
서울변회는 중구청이 대한문 앞에 만든 화단도 불법이라면서 “화단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도 중구청이 독단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집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질서유지선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구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대문서는 “권 변호사 등은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는 적법하고 당연한 조처”라며 “앞으로 남대문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