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창중 보도지침 기사’ 보도 한겨레·경향에 소송제기

“보도지침 존재 하지 않아…악의적 비방 목적 기사”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와 사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한겨레>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KBS>와 보도본부장이 두 신문 취재기자들에게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KBS>와 임 본부장은 소장에서 “KBS나 임 본부장은 소위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강요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겨레> 등의 기사가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5월 11일자 관련 기사에서 “KBS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보도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경향>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당시 <KBS> 편집실에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 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붙어 있음을 폭로하고 “보도국에서 윤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룸과 태극기가 들어간 화면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KBS> 홍보팀 관계자는 “영상편집부 데스크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화면을 빼라고 구두로 지시한 것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와전되며 브리핑룸을 배경으로 한 화면까지 모두 제외하라는 식으로 공지사항이 잘못 나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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