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부 매뉴얼 지키지 않았다” 직무유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따른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원안위가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량이 300t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도쿄전력은 오염수 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한 ‘지중벽’ 상단에서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이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며 “방사능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방사능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위험한 발암물질이다”고 비판했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국제원자력사고등급 4~5단계)가 발생하거나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발생할 때”이고, 주의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6~7단계)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이 확인됐을 때” 발령한다.
공동행동은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성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소 4~5단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로 매뉴얼상으로는 주의 이상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 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경보도 발령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방사능 괴담’이라며 악의적인 내용 조작 유포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안위는 “표준매뉴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원전 사고로 우리나라에 대규모 방사능 피해가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아직 국내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위기경보 발령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국인 일본조차 별도의 위기경보 발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 164개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원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자력위험지대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원자력 마피아의 ‘안전’ 타령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고,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