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임직원, 원전 시험성적 위조 민간업체 주식 다량 보유

승인과정서 금품 수수 혐의, 부실검수 인증 파문

원전 부품 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전기술 임직원들이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민간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기술 이모(57)부장이 부인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3천여주를 보유한 것이 드러났다고 7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전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에 따라 원전 설계‧감리 등 기술 분야를 맡는 한국전력의 그룹사로 새한티이피와 같은 민간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부품 검증시험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성적서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를 야기한 제어케이블 위조 파문도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한전기술이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증해줘 파문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 부장을 포함, 한전기술 전‧현직 임직원 7명도 가족 명의를 빌려 새한티이피 주식 1~2%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새한티이피 설립 당시 향후 이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에 따르면, 한전기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민간기업 주식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는 인사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원전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로 한 중대 범죄”라며 “또 이번 사건이 때 이른 전력난을 야기해 국민 생활에 끼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자 및 정책수행자의 윤리의식 제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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