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인사’ 해놓고 ‘尹특활비’ 재판은 ‘총장 공석’이라 연기?

檢,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앞두고 또 변론기일 연기신청…‘총장 공석’이 이유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또다시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 <사진출처=뉴시스>

그는 “지난 5월26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를 대며 연기 신청해서 7월21일로 연기가 됐는데, 또다시 동일한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공석이어도 사상 최대규모 인사도 했고, 온갖 수사도 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그러면서 정보공개소송만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공개를 3년 가까이 요구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도 같은 날 SNS에 “이른바 ‘윤석열 특활비’ 공개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또다시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인사는 총장 없이도 잘하면서 재판만 못 하겠단다. 재판부의 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더 이상 시간끌기는 안 돼”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기고글에서 “사실 정보공개 소송은 복잡한 소송이 아니”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소송인데도, 이례적으로 1심 재판에만 26개월이 소요된 것은 검찰의 집요한 ‘시간끌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부끄러움도 없이 소송에서 ‘시간끌기’나 하는 것을 사법부가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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