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확정 후 3년 경과 시 무조건 강제처분…“6월 국회 통과 노력할 것”
전두환 씨(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편법을 통한 추징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추징이 확정될 경우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추징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및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 외에도 1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며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채 총장은 “벌금, 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전두환 씨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은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