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정부, 고위층 철저조사로 조세정의 의지 보여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납세윤리의 엄격한 적용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있는 전두환 씨(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등 총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지만 직전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재부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맟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기재부 차관은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후보자들을 보건대 그토록 강조한 조세정의 확립과는 전혀거리가 멀어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들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이미 고위층의 만연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 및 양도세 탈루에서부터 의도적인 자녀 편법증여나 역외탈세 같은 신종 탈세행위까지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다”며 “이것도 모자라 후보로 내정되자마자 그간 미납된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해 ‘입각세’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진행되는 인사 및 임명과정에서 철저한 납세윤리기준을 적용해 조세정의 실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탈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전두환 씨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은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한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지능적 역외탈세 등 국민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라며 “국세청의 조세정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