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재산몰수법, 10월 시효 만료 전에 통과시켜라”
진보정의당은 18일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은폐재산 환수와 경호중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5.18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씨는 “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보까지 받은 상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 부대변인은 “광주학살의 주범이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 1672억과 세금 3천만원을 미납하면서도 무려 8억짜리 경호를 받으며 혈세를 축내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지적하며 이 부대변인은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시효 만료 전에 하루속히 통과시켜라”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전두환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3차례에 걸친 납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일 전씨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전씨는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380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 오는 12월 서울시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16년이 지나도록 1672억원을 미납해왔다.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1일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