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통보 받아

시, 4천여만원 미납 ‘공개예고문’ 보내…10월 추징금 공소시효 만료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안 내 최근 서울시로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해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모두 942명으로 총 체납액은 1342억원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월 12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1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송한 명단 공개 예고문에는 전두환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 관보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16일 현재까지 내지 않아 ‘3년 이상ㆍ3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됐다.

이 세금은 지난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모두 3800여만원의 체납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1년 6, 7,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지만 전씨는 “국세처럼 결손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시가 납부를 재독촉하자 “상의해보겠다”고 한후 응답하지 않았다.

3일 ‘최후 통첩’ 발송 후 서울시는 전씨에게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후 오는 12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1일로 만료돼 부패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16년이 지나도록 1672억원을 미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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