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수색 포함 의미…전두환 혹은 재산관리인 법정 설수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면서 전두환씨의 숨은 재산을 “수사하듯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팀장을 맡고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반 소속 전문수사관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범죄수익환수반 소속 전문수사관들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이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을 ‘수사를 하듯 찾아내겠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즉 은닉 재산 추적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된다면 전두환씨 또는 그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중인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죄의 ‘피의자’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전두환씨 또는 차명재산 관리인은 기소돼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전두환씨는 1996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아 이중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전담팀은 전두환씨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1일까지 1672억여원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04년 전씨의 차남 전재(49)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 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았지만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재용씨의 167억원 상당의 채권 중 73억5,000만원 상당의 자금원이 전두환씨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채권을 추진하기 위해 전재용씨를 상대로 불법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검찰은 관련 소송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