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73억 비자금 채권 찾고도 ‘묵살’

아들로 넘어간 채권소유권 취소 소송 안해…네티즌 “악질 범죄자 왜 배려해?”

검찰이 2004년 전두환씨의 73억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검찰을 맹렬히 비난하며 “29만원만 남기고 뺏어오라”고 일갈했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2004년 전씨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 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씨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가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두환씨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전재용씨가 당시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두환씨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두환씨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두환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SBS 캡처
ⓒSBS 캡처

<한겨레>는 추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며 이미 전두환씨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두환씨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2004년 11월 한 신문에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이미 2013년 현재 지난 상태다. 게다가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없다.

네티즌들은 해당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못 찾는거야, 안 찾는거야. 아직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 정도면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 답답하네”(나**), “29만원만 남기고 다 뺏어와라..”(해**), “거지같은 검찰. 일반국민들한테는 서슬 퍼렇게 군림하면서. 도둑놈은 왜 눈 감아준거”(gol*****),

“검찰은 죄가 더 크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야지. 정권을 위해, 그것도 지지난 정권을 위해 알아서 기는 꼴이라니..”(김**), “없는 서민들한테는 피 빨아먹듯 악착같이 거둬들이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를 배려하는 이유가 뭐냐?”(방랑**), “여태 뭐하고 있다 시효 다가오니까 난리들이냐”(비*) 등의 비난 의견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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