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조세도피자들 강력 세무조사하라”

국세청앞 기자회견 “강력처벌‧불법재산 환수, 역외탈세 근절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해외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에 대해 “공평 과세를 피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저질렀다. ‘조세피난자’가 아닌 ‘조세도피자’”라고 명명하며 국세청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세·탈루대상자 국세청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세·탈루대상자 국세청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세·탈루대상자 국세청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조세도피자들인 페이퍼컴퍼니 설립대상자들의 해외탈세 3건을 국세청에 제보하며 “국세청은 피제보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공평납세와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이들을 포함해 총 한국인 245명 명단과 재벌대기업들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대대적인 조치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며 세금추징·강력한 처벌·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의 역외탈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국제결제은행(BIS)·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내 대기업들이 44개 조세피난처에 47개에 달하는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며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사실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측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개정돼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조법은 조세피난처 관련 제도 내용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 또는 대재산가들이 이를 절세를 목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해외 조세기관과의 긴밀한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해외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자료의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23일 ‘go발뉴스’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 명단) 내용을 분석중이다”며 “단순 그 상황에서 탈세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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