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입장 대신 전한 대검.. “수사 가이드라인?”

檢, 윤총장 장모사건 수사 않고 4개월 끌다 진정인에 전화해 “수사 종결하겠다”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사건을 배당받고도 4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가 하면,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수사관이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노덕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 수사관은 노 씨에게 사건 관련 상황을 묻고는, 윤 총장 장모 진정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비슷한 고발 사건과 합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노 씨가 “이 사건이 윤석열 장모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엄청 커질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해당 수사관은 통화 말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거듭 수사 종결을 언급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해당 수사관은 이틀 뒤 다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최 씨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고 제안한다. 앞서 노 씨는 검찰이 최 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자, 잔고증명 위조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수사관은 의정부지검이 맡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말하면서 노 씨에게 경찰의 수사담당부서와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관련해 노덕봉 씨는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고도 4개월 간 한 번도 진정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건 종결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윤 총장 장모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 보도로 해당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공소시효 만료 2주 남겨두고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어제(19일)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전 동업자인 안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안 씨는 최 씨가 사위인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며 동업을 제의했고, 최 씨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이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20일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안 씨가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나를 속여서 잔고증명서를 받아갔고, 잔고증명서가 허위인 줄 몰랐다는 안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는 “대검은 최 씨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최 씨의 아들을 통해 입장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최 씨의 해명을 대신 전달한 것을 두고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는 페이스북에 “황당해서 입이 안 벌어진다”고 썼다.

김 기자는 “대검찰청이 이런 일 하는 조직인가? 대검이 총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데 전국의 검사들은 도대체 뭐하는가?”라고 꼬집고는 “대검이 최 씨의 입장을 전달하면 이것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